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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조건 !
<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m2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자
<관리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예방형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리형 :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가능 지역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참여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현금 포인트 한도 !
구분 | 예방형(2년) | 관리형(1년) |
총 적립 한도 | 12만원 | 8만원 |
참여 포인트 | 5천원 | 1만원 |
실천 포인트 | 10만원(연5만원) | 6만원 |
개선 포인트 (예방형) / 점검 평가 포인트 (관리형) |
1.5만원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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